2022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기 계산법 1분 완성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에는 1주일에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급휴일을 다른 말로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정한 유급휴일이라고 해서 그냥 다 당연히 주는 건 아닙니다.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해야 받을 수 있고, 조건에 맞으면 쉽게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계산법도 같이 정리해 볼까요? 고용노동부 2022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기 계산법 1분 완성 새생활조각사 그냥 잠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에는 1주일에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급휴일을 다른 말로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정한 유급휴일이라고 해서 그냥 다 당연히 주는 건 아닙니다.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해야 받을 수 있고, 조건에 맞으면 쉽게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계산법도 같이 정리해 볼까요? 고용노동부 2022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기 계산법 1분 완성 새생활조각사 그냥 잠깐

주휴 수당의 의미와 주휴 수당의 조건 주휴 수당의 의미와 주휴 수당의 조건

■ 주휴 수당의 뜻 ■ 주휴 수당의 뜻

주휴수당의 일반적인 정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기준법상 정의된 유급휴일로 1주일만 근무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나는 유급 주휴일을 주어야 하고 나머지 하루는 무급 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실제로는 5일을 근무했지만 유급휴일이 1일 주어졌기 때문에 주휴수당 1일을 더해 6일치 임금이 지급됩니다. 물론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노동자도 주휴수당의 대상자가 됩니다. 때때로 고용주는 일용직 노동자에게 이를 잘 지불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다툼이 많아집니다. 그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주휴 수당의 조건 주휴수당의 일반적인 정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기준법상 정의된 유급휴일로 1주일만 근무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나는 유급 주휴일을 주어야 하고 나머지 하루는 무급 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실제로는 5일을 근무했지만 유급휴일이 1일 주어졌기 때문에 주휴수당 1일을 더해 6일치 임금이 지급됩니다. 물론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노동자도 주휴수당의 대상자가 됩니다. 때때로 고용주는 일용직 노동자에게 이를 잘 지불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다툼이 많아집니다. 그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주휴 수당의 조건

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②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수를 결근해서는 안됩니다. 2022년부터는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②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수를 결근해서는 안됩니다. 2022년부터는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한 근로자가 하루 2시간 일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1주일의 총 근무시간은 10시간입니다. 이렇게 되면 첫 주휴수당 조건인 1주 15시간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 근로계약서 상에서 근로하기로 한 근로일수를 채워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하루 8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도록 돼 있다면, 이 계약 조건을 지켜야 주휴수당인 유급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의 조건을 알기 쉽게 정리하면 1주일 단위의 최소 근무시간 만족+근로계약서 상에 주어진 근로일수만큼 근무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한 근로자가 하루 2시간 일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1주일의 총 근무시간은 10시간입니다. 이렇게 되면 첫 주휴수당 조건인 1주 15시간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 근로계약서 상에서 근로하기로 한 근로일수를 채워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하루 8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도록 돼 있다면, 이 계약 조건을 지켜야 주휴수당인 유급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의 조건을 알기 쉽게 정리하면 1주일 단위의 최소 근무시간 만족+근로계약서 상에 주어진 근로일수만큼 근무하면

과거에는 조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계속 근무 조건이었어요.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적용되는 규정에서는 이 주휴수당의 조건이 변경되어 다음 주에 반드시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 주휴 수당의 계산 방법 과거에는 조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계속 근무 조건이었어요.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적용되는 규정에서는 이 주휴수당의 조건이 변경되어 다음 주에 반드시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 주휴 수당의 계산 방법

우선 계산기를 사용하기 전에 주휴수당 계산에 필요한 시급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월급으로 받은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이때주휴수당이라는개념이등장합니다. 아래에 보이는 계산식이 바로 시급입니다. 여기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액 규정에 따르면 주급 또는 월급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때는 시간급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일하기로 한 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을 더해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월급/일하기로 한 시간+주휴수당(209시간) 우선 계산기를 사용하기 전에 주휴수당 계산에 필요한 시급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월급으로 받은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이때주휴수당이라는개념이등장합니다. 아래에 보이는 계산식이 바로 시급입니다. 여기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액 규정에 따르면 주급 또는 월급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때는 시간급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일하기로 한 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을 더해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월급/일하기로 한 시간+주휴수당(209시간)

주휴수당계산기 주휴수당계산기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3시간씩 5일간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주휴시간은 3시간이 되고 주휴수당은 27,480원입니다. 만약 8시간씩 5일 근무하는 조건이라면 주휴시간은 8시간이 되고 주휴수당은 73,280원이 됩니다. 이는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서 보면, 선택근무시간으로 변경 후 1일 근무시간을 입력하고, 1주일 근무규정 일수를 입력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것을 가이드표에 정리하면 이하와 같습니다. 하루 3시간, 5시간, 8시간, 그리고 3시간씩 6일 근무했을 때 주급과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3시간씩 5일간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주휴시간은 3시간이 되고 주휴수당은 27,480원입니다. 만약 8시간씩 5일 근무하는 조건이라면 주휴시간은 8시간이 되고 주휴수당은 73,280원이 됩니다. 이는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서 보면, 선택근무시간으로 변경 후 1일 근무시간을 입력하고, 1주일 근무규정 일수를 입력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것을 가이드표에 정리하면 이하와 같습니다. 하루 3시간, 5시간, 8시간, 그리고 3시간씩 6일 근무했을 때 주급과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근무 시간 시급 주급 주휴 수당 주급과 주휴수당 15시간 (3시간 X 5일) 9,160원 (2022년 최저시급) 137,400원27,480원164,880원 25시간(5시간X5일) 229,000원45,800원274,800원 40시간(8시간X5일) 366,400원73、280엔409、680엔 18시간(3시간X6일) 164,880엔 32.697(3.7) 3.6% 1985.6 근무시간 시급 주급 주휴수당 주급과 주휴수당 15시간 (3시간 X 5일) 9,160원 (2022년 최저시급) 137,400원27,480원164,880원 25시간(5시간X5일) 229,000원45,800원274,800원 40시간(8시간X5일) 366,400원73、280엔409、680엔 18시간(3시간X6일) 164,880엔 32.697(3.7) 3.6% 1985.6

 

 

시간제 주휴 수당

주 40시간 이상 근로한 시급제와 월급제 근로자는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하는 기본급 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는 계약된 시급의 8시간분을, 일급제의 경우 계약된 일급의 1일분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일주일에 40시간 미만을 근로한 사람은 40시간 이상 일한 사람과 주휴수당 계산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유급휴일은 주 5일 근로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최저시급 표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표기하면 됩니다. 결국 일주일에 40시간 또는 40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는 단 하루치 일당 8시간분을 그대로 주휴수당으로 계산해 지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40시간 미만이거나 5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즉 2일이나 3일씩 근로하는 사람은 2~3일분의 근로를 다시 5일분으로 나누고 그중 하루 평균치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2~3일제 근로자는 수당을 5일제 기준으로 환산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한 시급제와 월급제 근로자는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하는 기본급 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는 계약된 시급의 8시간분을, 일급제의 경우 계약된 일급의 1일분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일주일에 40시간 미만을 근로한 사람은 40시간 이상 일한 사람과 주휴수당 계산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유급휴일은 주 5일 근로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최저시급 표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표기하면 됩니다. 결국 일주일에 40시간 또는 40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는 단 하루치 일당 8시간분을 그대로 주휴수당으로 계산해 지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40시간 미만이거나 5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즉 2일이나 3일씩 근로하는 사람은 2~3일분의 근로를 다시 5일분으로 나누고 그중 하루 평균치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2~3일제 근로자는 수당을 5일제 기준으로 환산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의 근거는 위에서 보는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근로기준법 제2조 단시간근로자의 정의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의 근거는 위에서 보는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근로기준법 제2조 단시간근로자의 정의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법 1주 시간제 근로시간 ÷ 40시간 (법정 1주 근로시간) X 8시간 (법정 1일 근로시간) = 주 5일제로 환산된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이를 다시 한번 환상하게 만든 하루 평균 노동시간 X 시간당 임금(시급) = 주휴수당 지급액 40시간 미만 근로자 통상 주휴수당 계산법 1주 시간제 근로시간 ÷ 40시간 (법정 1주 근로시간) X 8시간 (법정 1일 근로시간) = 주 5일제로 환산된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이를 다시 한번 환상하게 만든 하루 평균 노동시간 X 시간당 임금(시급) = 주휴 수당 지급액

이런 주휴수당 조건을 정리해서 계산하면 최저시급을 2022년 9,160원으로 하고 하루 8시간씩 이틀 일한다고 할 때 주휴수당으로 계산되는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16÷ 40X8= 3.2시간이 계산됩니다. 이것을 약식으로 16÷ 5 = 3.2 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환산된 평균 근로시간에 시급을 계산하면 3.2 X 9.160원=29,312원이 됩니다. 이런 주휴수당 조건을 정리해서 계산하면 최저시급을 2022년 9,160원으로 하고 하루 8시간씩 이틀 일한다고 할 때 주휴수당으로 계산되는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16÷ 40X8= 3.2시간이 계산됩니다. 이것을 약식으로 16÷ 5 = 3.2 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환산된 평균 근로시간에 시급을 계산하면 3.2 X 9.160원=29,312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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