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법원경매 #입찰서류 정리편

이번 글에서는 한동안 다른 이야기지만 한번도 입찰을 한 적이 없는 분들에는 신경이 쓰이는 내용을 다루고 보자고 생각한다.바로#경매 입찰 서류이지만 정해진 기일에 법원에 가서#응찰하게 되면 법원에서 배포하는 즉, 모두에게 배포하는 형 응찰 서류가 있다.#입찰 봉투(황색 봉투인 응찰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이 대황 봉투 안에 모두 넣게 된다.)#기일 입찰 표(실제 입찰하는 입찰 가격과 입찰자의 정보를 쓴 핵심 용지)#매입 신청 보증 봉투(즉 입찰 보증금 수표 1장을 넣고 봉투이다.)위와 같이 3종류의#입찰 서류를 배포하게 되며, 이는 한명당 1장씩은 아니므로 잘못 작성하면 다시 앞으로 나오고 받을 수 있다.어느 분들은 사전에 몇장 받아 두신 분들도 있다.상기#1~#3번까지의 서류 외에 응찰할 신분(?)에 의하여 개인과 법인 대리, 개인 대리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다.상기의 번호별로 좀 더 자세히 다루고 보면#입찰 봉투의 경우는 전면에#사건 번호와#물건 번호를 적어 입찰자 이름을 쓰게 된다. 그리고 이름 옆에(사람)라고 표기된 곳에 날인하면 된다.뒷면은 특히 작성하는 곳은 없다(표)표시된 3곳의 날인 표에 도장을 누르면 좋다.나 같은 경우는 법인 응찰인 내가 법인 대표 이사가 되어 있었지만, 나의 개인 도장이 아니라 법인 인감에서 모든 곳에 날인했다.봉투처럼 입구를 부러뜨릴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나는 한번도 별로 호도하고 봉한 것은 없다.Previousimage Nextimage 인수 신청 봉투 앞면과 뒷면 다음은 기일 입찰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써야 할 내용이 많다. 앞면에는 위부터 차례로 연/월/일 적어 사건번호를 쓰고 물건번호를 쓰면 되며, ‘입찰자’란에서는 본인이 직접 응찰이라면 ‘본인’란에 해당 내용을 적으면 된다. 이때 법인의 경우 주소지에 법인등록 주소지로 적어야 하며, 전화번호는 법인 대표 개인 전화번호를 적으면 된다.그리고 ‘입찰가’ 란에는 보증금액 10%와 입찰가를 각각 숫자로 적어주면 된다.왼쪽이 #입찰가이고 오른쪽의 #보증금액이다. 그리고 똑같이 도장이 있는 곳에 모두 도장을 찍어줬다. 총 2곳. (입찰자&입찰금액) 뒷면은 대리인이 응찰할 경우 작성하는 위임장란이므로 본인이 직접 #응찰하면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Previous image Next image 기일 입찰표의 겉/뒤의 첫 번째 사진은, 미리 pc로 옥션 사이트로부터 출력한 입찰표이다. 마지막으로 #입찰봉투는 앞면에 ‘입찰자’의 이름과 (인)표시된 곳에 날인만 하면 되고 뒷면에는 봉투입구에 적힌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작성해 3곳의 (인)표시에 날인하면 완료된다.그리고 모든 서류를 안에 넣고 입찰봉투 입구를 접어서 스테이플러로 찍거나 아니면 어떤 법원은 찍지 말고 접어서 그냥 넣으라고도 한다. 이건 담당 집행관에게 물어봐도 될 것 같아.앞 이미지 다음 이미지앞 이미지 다음 이미지앞 이미지 다음 이미지세 점 한 벌짜리 소파 세트.이상 간략하게 입찰 서류에 대해 써 보았다.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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