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경매 – 현금화절차/매각의 준비(7)

#매각물건명세서 #법정지상권 #열람을 위한 비치

#매각물건명세서 #법정지상권 #열람을 위한 비치

1)토지·건물의 임의 경매에 관해서는 민법 제366조에서 입목에 대한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에 관해서는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법정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토지·건물의 강제 경매에 근거한 매각 허가에 의해서 생기는 법정 지상권에 대해서는 현행 법상 규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저당권이 없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의 강제 경매에서 각 소유자가 바뀌게 된 경우에 대해서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물 명세서에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간주 지상권의 개요를 써야 합니다.2)법정 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인물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양자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의 소유자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토지 저당권이 설정된 때 지상에 있는 건물은 상기의 토지 소유자가 건축 중인 사회 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을 정도에 미달하더라도 건물의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 될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완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을 인정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고 현황 조사 보고서와 감정 평가서를 통해서 위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법정 지상권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요합니다.3)다음은 법정 지상권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입니다.i)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뒤 저당권 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경매에 의해서 그 땅과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한 경우에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 지상권을 인정 받지 않을 뿐더러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ii)갑 소유인 대지와 그 지상에 신축된 미등기 건물을 을이 함께 양수한 뒤 건물에 대해서는 미등기 상태로 했는데 이 중 땅에 대해서 강제 경매가 실시된 결과 병이 이를 경락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을은 미등기 건물을 처분할 권리는 있어도 소유권은 갖고 있지 않아 토지와 건물이 동일 인물의 소유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이 법정 지상권이 발생할 여지가 되었습니다.iii)동일 인물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해서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뒤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한 토지의 저당권자에 신축 건물에 대하고 토지 저당권과 동일 순위의 공동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 경매 토지와 그 신축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1)매물 명세서 사본을 갖춘 후 그 기재 내용을 정정·변경할 경우 재판관은 정정·변경된 부분에 날인하고 비고란에 “200O.O.O정정·변경”으로 기록합니다. 권리 관계의 변동이 발생하고 매물 명세서를 다시 작성할 때는 기존의 매물 명세서에 “200O.O.O. 변경 전”다시 작성된 매물 명세서에 “200O.O. 변경 후”으로 기록합니다.2)매물 명세서의 정정·변경이 그 사본을 비치한 뒤에 이뤄질 경우에 정정·변경한 내용이 인수 신청에 영향을 미칠 사항(예를 들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추가)이면 매각 기일 또는 입찰 기간 등을 변경해야겠어요.3)매물 명세서의 정정·변경이 매물 명세서 사본을 갖추기 전에 열리며 당초 통지·공고한 매각 기일에 매각을 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① 기일 입찰에서 집행관이 매각 기일에 매각을 하기 전에 그 정정·변경된 내용을 고지하겠습니다.② 기간 입찰에서는 법원 사무관 등이 집행과 및 집행관 사무실 게시판에 그 정정·변경된 내용을 게시합니다.매물 명세서가 작성되면 그 원본은 경매 기록에 순에 편철하고 그 사본을 만들고 집행관 현황 조사 보고서, 감정인의 평가서의 각 사본 1부처럼 사건별로 분철한 뒤 경매 관계 사무실 등 적당한 곳에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매각 기일 1주일 전까지 제공하여 그 장소 부근에 매물 명세서의 비치 장소를 표시하고 사건별·기일별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3-4번의 매각 기일 및 매각 결정 기일을 일괄 지정한 경우에도 매물 명세서는 매각 기일마다 1주일 전까지 작성, 비치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주민 등록 등본·초본 중 주민 등록 번호는 알아볼 수 없도록 끈후에 비치해야 합니다.매물 명세서 사본은 각 매각 기일까지 갖추어 매각 대금이 지불되면 적당한 방법으로 폐기합니다.비치 기간은 누구나 집무 시간 내에 언제든지 무료로 열람할 수 있지만, 등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남의 열람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자비로 복사하는 것은 열람 방법의 연장으로 인정해도 무방하다요.매물 명세서가 작성되면 그 원본은 경매 기록에 순에 편철하고 그 사본을 만들고 집행관 현황 조사 보고서, 감정인의 평가서의 각 사본 1부처럼 사건별로 분철한 뒤 경매 관계 사무실 등 적당한 곳에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매각 기일 1주일 전까지 제공하여 그 장소 부근에 매물 명세서의 비치 장소를 표시하고 사건별·기일별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3-4번의 매각 기일 및 매각 결정 기일을 일괄 지정한 경우에도 매물 명세서는 매각 기일마다 1주일 전까지 작성, 비치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주민 등록 등본·초본 중 주민 등록 번호는 알아볼 수 없도록 끈후에 비치해야 합니다.매물 명세서 사본은 각 매각 기일까지 갖추어 매각 대금이 지불되면 적당한 방법으로 폐기합니다.비치 기간은 누구나 집무 시간 내에 언제든지 무료로 열람할 수 있지만, 등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남의 열람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자비로 복사하는 것은 열람 방법의 연장으로 인정해도 무방하다요.#매각물건명세서 #법정지상권 #열람을 위한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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